서울 시내 한 마을버스 차고지에 정차된 마을버스. /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통합환승제 탈퇴’ 위협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22일 “환승제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요금 변경에 해당하며, 시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조합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실상 법을 무시한 탈퇴 주장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시는 조합의 주장과 달리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뒷걸음질 쳤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서울시의 마을버스 지원금은 192억 원에서 41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정작 노선 운행 횟수는 24% 줄었다는것이다.

운행 실태를 들여다보면 인가된 차량보다 적게 투입해 배차 간격이 40분을 넘기고, 첫차·막차 시간조차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등록 차량의 절반만 굴려 승객들이 발이 묶이고, 운행하지 않은 차량으로 보조금을 타내는 편법까지 횡행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서 기사 채용·차량 증차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고려해 3개월치 보조금 선지급, 기사 교육 지원, 내년도 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조건까지 제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합은 모든 제안을 외면한 채, 언론을 통해 보조금 인상만 외치고 있다고 조합을 비판 했다.

조합은 "환승제 시행 뒤 승객 요금의 절반만 정산받아 매년 1천억 원 손실이 쌓였고, 환승제 시행후 20년간 총 누적 미보전액이 1조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매년 수백억원을 투입해 마을버스 적자를 보전해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2년 495억원, 2023년 455억원, 2024년 361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412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시는 “서비스 정상화 없는 환승제 탈퇴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행위”라며, 개선명령·사업정지·과징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동시에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 임시 투입과 노선 조정까지 검토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시민 피해를 방치한 채 보조금만 요구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