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前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2021.3.23 / 사진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지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피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보상을 거부해 온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지 두 시간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은 뒤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전까지 뇌혈관 질환 병력이 없었던 그는 치료 과정에서 뒤늦게 모야모야병이 확인됐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사망 원인이 두개내출혈이며 백신과의 인과성은 없다”며 피해 보상을 거부했다.

법원은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백신 접종 후 발열·혈압상승 등이 뇌혈류 변화를 유발해 출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접종 후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된 만큼 피해 가능성과 발생 확률조차 아직 불명확하다”며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