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용산구 토허구역 재지정 현황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영등포, 동작구, 마포구 일대에 신통기획 후보지까지 신규 토허제 적용 지역으로 묶었다.
일각에선 “투기 차단” 명분 뒤에 숨은 상시 규제의 고착화와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토허구역 지정 현황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부동산 과열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매년 반복되는 ‘재지정’ 공표에 불과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시적 규제라는 토허제가 강남·용산에선 사실상 영구 규제가 됐다”며 “명분은 투기 차단이지만, 이는 행정 편의에 기댄 땜질식 대책”이라고 꼬집는다.
토허제 지역에서 집이나 토지를 사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실수요자들까지 불필요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상속, 이사, 재산 분할 같은 불가피한 거래에도 ‘허가’라는 장벽이 가로막아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만 반복할 뿐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으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
거래 절벽과 시장 경직도 문제다. 거래가 막히면 가격 왜곡과 음성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시는 여전히 “시장 안정화”라는 추상적인 설명만 내놓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작 투기 세력은 다양한 우회로를 찾고,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한다.
결국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투기 근절’이라는 구호 속에 실효성은 미약하고, 주민 피해만 키우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