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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상황실 상황요원 근무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비상근무 수당을 하루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두 배 올리고 긴급상황에서 적극 대응한 공무원은 징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재난·안전 분야는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반면, 잦은 비상근무와 적은 보상 탓에 우수 인력 유입과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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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우선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월 8∼20만원 수준에서 월 16∼44만원으로 늘린다.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정근가산금(5만원),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5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상한액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선 현장의 지자체 재난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8만원)가 추가로 지급된다.

승진·포상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지자체는 2년(의무), 중앙부처는 1년(재량) 단축할 수 있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포상 수상자는 특별승진도 가능하다.

긴급 상황에서 적극 조치한 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 적용으로 징계 면제 효력을 인정받는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도 추진된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전담 근무자가 없는 57곳에는 인력을 확충해 전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재난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지자체 내 방재안전직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난·안전 부서의 위상을 높여 우수 인력이 유입되고 유관 부서와 협조가 원활해지도록 조직 재설계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인사 부서와 결합한 모델, 건설·도로 부서와 결합한 모델, 재난 안전 부서 단독 운영 모델 등 3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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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