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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제공]
인터넷매체 '자주시보' 관계자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이 매체의 김모 대표와 전현직 기자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거주지 등에 따라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나뉘어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주시보에서 일하며 매체 사이트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같이 북한의 일방 주장이 담긴 보도를 하거나 유사한 기고문을 싣는 등 북한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하며 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의 기사 원문을 인용, 편집, 논평한 것 역시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국보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자주시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들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지난 7월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했다.
자주시보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민보' 대표 고(故) 이모씨는 북한 공작원과 교신한 혐의 등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다만, 자주시보는 수사기관이 국보법을 악용해 진보 언론을 표적 사찰·탄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