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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전현희 총괄위원장[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더해 윤석열 정부 기간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권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8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띠지 분실 사건을 두고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도록 상설특검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 정권 검찰의 정치권 수사의 문제점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 추진 범위를 더 넓힌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전임 정권의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정치 공작 쿠데타'로 규정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를 자초한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특검 혹은 상설특검에 의해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검찰의 정치 관여 의혹과 윤석열 정권의 야당(민주당) 탄압 의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법률적으로 옥죄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검찰의 사실상 쿠데타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부분도 현재 진행 중인 특검과 별도로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 이재명 대선 후보 박탈 의혹 ▲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특위는 기존 3대 특검 외에도 이 부분에 관해 추가 특검을 도입해 수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법무부는 관봉권 띠지 분실 범죄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을 즉각 파면하라"며 "결정적 증거를 임의 폐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이며, 특검과 상설특검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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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전현희 총괄위원장[연합뉴스 제공]

회의에서는 현재 법사위에서 심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위헌제청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법사위 심의 등을 거치는 동안 민주당의 공개 회의 석상에서 처음 제기된 반대 의견이다.

박 의원은 "내란재판을 통해 내란 사범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실제로 (내란특별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했다가, 재판부 구성 자체를 놓고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했다.

나아가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과 재작년 영장이 발부됐다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귀연 재판부의 영장 기각 및 대법원 파기환송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딱 집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고)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하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의 삼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며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놓고 반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자, 도중에 전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자칫 탄핵결정문에 나왔던 '권력 행사의 절제'와도 우리가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라고도 했다.

전 위원장은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단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현재 당 차원에서 공식 적용하는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다. 현행법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위헌성·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