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정말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방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 이뤄지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증인은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 자신의 체험 사실을 진술하는 이를 가리키고,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사람을 뜻한다.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첫 공판기일 전까지 이뤄지는 진술증거 확보 방법이다.
이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해당 인물을 증인으로 불러 캐묻는 것으로, 진술증거의 수집과 보전을 위한 대인적 강제처분의 성격을 띤다.
박 특검보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일 국회로 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한동훈 전 대표 등 핵심 당직자들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른 시일 내에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조사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까지 할 수 있다"며 "청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진상 규명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X
추경호, '국민의힘 비상계엄 사전에 몰랐다'[연합뉴스 제공]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 등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들은 다 고발이 돼 있고, 그 자체로 피의자"라며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인 만큼, 증인신문 청구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계속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위한 강제적 시도까지도 검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다만 "여전히 특검은 의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이자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당사자로서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나와 해명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이날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 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헌법에서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엔 재판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적 진실의 발견에 어떤 방법이 더 부합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중계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