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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기부금 15억 불법모금' 전광훈 1심 벌금 2천만원[연합뉴스 제공]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으면서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 약 15억원을 모은 혐의로 2021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상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전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기부금 모집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문에 후원금을 요청한 것, 유튜브 채널을 통한 후원금 모집 등은 피고인의 결정과 의사 실행으로 평가되며, 이 사건 후원금의 모집 주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2019년 10월께 있던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의견을 표현한 것에 가깝고,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후원금 모집이 종교에 한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진 점, 전 목사가 후원금을 낸 사람들을 관리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모금한 돈이 헌금에 불과하며 기부금이 아니라는 전 목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이 적절히 사용되게 하기 위해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피고인은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천만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집 등록이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모집 자체에 어떤 사회적 해악이 있지는 않은 점, 모집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썼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