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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양광준 신상공개 [강원경찰청 제공]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양광준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고 유족과 많은 분께 고통과 충격, 슬픔을 드린 점에 대해 매일매일 죄를 참회하고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양광준은 "매일 꿈속에서도,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도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죄가 점점 선명해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같다. 심장이 타들어 가고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상태"라며 "죽어서도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사죄드리고 반성하겠다"고 흐느꼈다.

양광준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토대로 계획 범행으로 판단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보안이 철저한 군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 주차장에서 대낮에 범행을 저지른 점, 계약직 군무원이던 피해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우발 범행을 주장했다.

또 군부대에서 불과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사장에서 사체 훼손이 이뤄진 점과 당시 공사장에 작업자들이 남아 있었던 점, A4 용지에 번호를 출력해 자신의 차량에 덧대는 등 조잡한 방식으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한 점 등도 계획 범행이 아닌 근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도 범행으로 인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후회와 참회의 나날 보내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무기징역이 유지되면 사회 복귀 방법이 없다. 이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감형이 된다면 피고인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동안 밖에서라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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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현장검증(연합뉴스 제공)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양광준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문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우발 범행임을 변소하고 있다"며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1심에서는 반성문을 7차례 제출했지만, 항소심 들어 101차례 제출하며 매일 같이 반성문을 내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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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시신' 유기 장소 찾은 군 장교(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