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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 착용 기록 장치, 이른바 '보디캠' 1만4천대를 현장 경찰관에 연내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증거 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사비로 구매하던 보디캠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정식 경찰장비로 공식 지정한 결과다.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쓰던 보디캠은 올해 3월 기준 2천여대에 달한다.
개인 부담 해소와 함께 표준화 보디캠을 도입해 상용 제품의 해킹, 영상 위변조 등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촬영된 영상은 무선 중계기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직접 전송돼 영상 임의 삭제나 유출이 방지된다.
영상은 촬영 즉시 암호화 처리돼 영상 유출 시에도 재생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경찰관은 보디캠 사용 시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반드시 알릴 예정이다. 촬영된 영상·음성 기록은 수집일로부터 30일 보관 후 자동 삭제된다.
경찰청은 향후 보디캠 영상 데이터를 치안 정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AI를 활용해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신속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는 촬영 영상에 대한 보고서를 AI가 자동 생성하는 수준이다. 향후엔 중요 사건정보 추출, 안면인식, 딥페이크 식별 등의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디캠 도입 및 시스템 구축에는 2029년까지 194억8천6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자는 KT, 사이버텔브릿지, TS라인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KT 컨소시엄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디캠을 공식 도입해 증거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시민 권리 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