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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제총기 살해 사건에 쓰인 탄환 [인천경찰청 제공]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찰청 강력계는 사제 총기 살해 피의자 A(62)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유족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고 했다.

특히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신상 공개는 절대 이뤄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나 유족이 신상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신상 공개 심의 대상에는 오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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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격사건 피의자 집서 사제폭발물 발견…특공대가 제거(연합뉴스 제공)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입장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일단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며느리와 손주들 앞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에게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