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 등을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이용 신청이 거부될 경우 사유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감에게는 주민의 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의무가 부여됐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장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항도 포함됐다.

최재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앞서 교장단·노동조합·주민들과 간담회를 열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 왔다. 올해 2월 시정질문에서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제안했으며, 4월에는 사용허가 시 대표자를 지정해 질서유지 및 사고예방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조례 통과를 이끌어냈다.

한편, 서울시가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최 의원은 “서울시가 요청해 시작된 정책을 이제 와서 책임지지 않는 것은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더 이상 학교장의 재량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공공정책으로서 제도화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교육당국이 적극 협력해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의 공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학교시설은 지역주민 모두의 공간”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