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5)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대표 10여 명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나머지의 항소는 기각됐다. 한국GM 법인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국GM과 협력업체 간 관계는 합법적인 도급이 아닌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GM 공장의 직접 생산 공정에서 일했고, 이들에게 한국GM의 업무지시 및 지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카젬 전 사장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직접 협력업체 선정을 주도한 증거는 부족하며, 파견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불법 파견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서 금지된 위법행위로,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차별의 원인이 된다”며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피고인들이 기업 이윤을 위해 불법을 감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에 있어 법원은 “한국GM이 수백 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일부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한 점, 글로벌 본사와의 관계로 조치에 제약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카젬 전 사장을 비롯한 한국GM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 등 3개 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총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