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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허위사실공표죄를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앞서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행위'라는 표현을 빼는 게 핵심이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여기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중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이 후보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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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과 대화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제공)
법이 개정되면 해당 조항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선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재판 역시 소추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 기소뿐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시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이 후보가 받는 5건의 재판은 대통령 재임 동안 모두 중단된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본회의 의결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두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안이 대선 전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선 이후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공포하는 일정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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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재판 연기하라!' (연합뉴스 제공)
이외에도 법원의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대법원을 견제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대법관을 증원하거나 대법관 중 비(非) 판·검사를 일정 수 이상 임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 연기가 12일 전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관 탄핵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을 동시에 탄핵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지만, 사법부 흔들기라는 역풍을 우려해 신중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조 대법원장과 함께 이 후보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재판관 세 명을 탄핵해 재판 진행을 실질적으로 중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입법 장치 마련과 법관 탄핵 추진,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와 특검 등 모든 카드를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