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압류 신청 건의 상당수가 받아들여진 가운데 남욱 변호사의 수천억원대 재산이 추가로 파악돼 가압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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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제공)
시는 최근 남욱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300억원 규모의 예금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은 뒤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앞서 해당 계좌에 1천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 남욱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 검찰이 1천억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해당 계좌(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한 가압류 가액을 기존 300억원에서 1천억여원 상당으로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 확인을 거쳐 가액을 산정한 뒤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검찰에 요청해 받은 자료가 1심 수사·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돼 실제 보전 조치된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니라 초기에 파악된 재산을 근거로 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인 탓에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법원에 낸 총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해당 재산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이런 상황에도 26만쪽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가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다"며 "최근 대장동 일당의 재산 처분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끝까지 추적해 시민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민간업자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12건(5천173억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원)과 미결정 1건(5억원)이 남아 있다.
남욱 재산의 경우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 등 가압류 신청 3건 420억원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