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오전 인천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들을 캠프 활동에 동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을 투입해 ▲유정복 시장실 ▲정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홍보수석실 ▲영상편집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 소속 임기제 공무원 3명이 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수행이나 행사 지원 등 캠프 활동에 참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대상자가 총 1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 역시 “실질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