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제80주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점기 강제이주 등 역사적 배경을 가진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과 동포 간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자는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한 외국 국적 동포 및 가족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구비서류와 접수 절차는 8월 27일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와 ‘하이코리아’ 플랫폼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신청자에 대해 △공중위생(전염병·마약) △국가재정(건강보험·국세 체납 여부) △준법의식(범죄 경력 여부)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통과한 동포와 가족에게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부여되며, 범칙금 10%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특별 합법화로 장기 체류가 허가되는 동포와 가족은 사회통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가 오랜 세월 고국에서 뿌리내리지 못했던 동포들에게 희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동포와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동포 사회의 체류 안정과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