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고가 수입차 /사진 출처 경기도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재계약 과정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논의해 도출됐으며, 국회 우원식 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하면 재계약이 제한되지만,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일부 입주자가 고급 외제차를 가족과 지분 공유하거나 명의 변경 방식으로 사실상 보유하면서도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해왔다.
이번 개선안은 ▲임대주택 유형별 적용 기준 일원화 ▲차량가액 재계약 예외 규정 폐지 ▲공유 지분 차량도 실사용 기준에 따라 전체 가액을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로써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편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고급 외제차를 몰면서 편법으로 거주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합리와 불공정을 바로잡고, 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개선안이 실제 제도로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진정한 서민 주거복지의 보루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