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청장을 비롯해 더탐사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7000만 원을 배상하고,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A 씨의 전 남자친구 이 모 씨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