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중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cjsgkwp0@gmail.com 박영훈 기자
9일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당원명 전유관)에 대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전한길은 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중,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자 당원들에게 “배신자”를 외치게 하는 등 연설회장 소란을 유발했다.
대구시당 및 경북도당은 해당 행위에 대해 행사 방해 및 업무 방해라며, 중앙당 차원의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여 서울시당 윤리위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로 이첩하여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리위 규정 제11조(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윤리위를 소집 가능)에 따라 윤리위의 신속 소집과 조속한 결론 도출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당원 징계로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 전한길의 상황을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상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제명까지 갈 가능성은 현실상 낮고,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유’ 수준이 유력다고 예상하는 분위기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