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경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제대군인 예우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은 물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에게도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김 의원은 “전역하면 끝”이라는 기존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실제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들 조례에는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자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립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상설 및 기획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시립체육시설은 입장료 50%, 사용료 3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울시립과학관 관련 조례는 전면 무료화가 대안에 반영되어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은 “미국에선 한국군 전역증만 있어도 혜택이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청춘을 바친 제대군인에게 지나치게 인색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제대군인 예우의 새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Veteran)에 대해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Veteran Benefits)을 제공한다. 이는 의무복무자, 단기복무자, 장기복무자 모두를 일정 조건 하에 포함하며, 특히 전역증(DD-214)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다고 알려졌다.

한편, 시립체육시설과 박물관 관련 조례는 제330회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됐고, 미술관 관련 조례는 최근 열린 제331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김 의원은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발의했으나, 형평성과 예산 문제로 중·장기복무자 중심으로 조정되어 통과됐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 대한 첫 실질적 예우 조치로 평가받으며, 향후 타 지자체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