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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폭력이 발생한 장소가 공영방송사란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다. 오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종사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일하도록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을 유도하며 앞으로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신청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으로 선정된 이사들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에는 "방통위가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두 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가 탄핵당했던 6개월은 1명으로 운영돼 주요 업무가 마비됐다"면서 "방통위를 5인 합의제로 만드는 건 국회의 권한이지 의무다. 한시바삐 5인 체제로 복원해줄 것을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이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곳 재허가 세부계획(안)이 의결됐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 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해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을 마련해 1차 750만원, 2차 1천500만원, 3차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위치정보 사업 관련 신고와 변경 신고의 업무 소관을 방송통신사무소로 조정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