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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떠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전 사령관의 운전 수행 부사관이었던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중사는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이 국회 앞으로 출동할 당시 관용차량을 운전했던 인물이다.

이 중사는 당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며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 통화에서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총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총을 쏘더라도'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과 국회 앞에 함께 출동해 같은 차량에 대기 중이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도 지난 5월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오 대위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 6일께 오 대위의 지시에 따라 당시 운전했던 관용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씨는 오 대위가 "블랙박스 좀…"이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삭제를 지시하진 않았지만, 삭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이 전 사령관이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도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 어떤 상태냐', '병원 진료 예약이 있는 거냐'는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차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네 번째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