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기 수원의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진 사건은 해당 점포로부터 면박당한 배달 기사가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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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1시 7분께 SNS상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마치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게시물을 본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최근 들어 해당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매장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신고로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패스트푸드점 내에 폭발물이 있는지 1시간 40여분 동안 탐지 작업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해당 건물은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로, 병원과 학원 등이 입점해있어 경찰의 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환자와 학생들을 포함한 40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찰은 글 게시자의 아이디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하는 등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3시간만인 당일 오후 4시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중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