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 의원(오른쪽)과 신충식 의원(왼쪽) /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전자칠판 납품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원 2명 가운데 1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50) 의원의 변호인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사실에는 조 의원이 언급되지 않거나, 분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범행 액수) 합계에 포함해서 받았다고 나온다"며 "잘못된 표기인지 검찰에서 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51) 의원과 A(45) 대표 등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의 변호인은 각각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신 의원과 사복 차림의 조 의원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시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 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시의회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후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했고, 해당 업체는 전자칠판 등 20억원 상당의 제품을 22개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시의원은 2억8천만원을 받기로 업체 관계자와 약속하고 이 가운데 1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