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민주, '내란 일반특검' 추천절차 착수…尹탄핵소추단도 구성

박민표 승인 2024.12.17 08:4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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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한 실무 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비상계엄 사건의 위법성을 수사할 두 개의 특검(내란 일반특검·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검 후보 추천 작업이 개시됐다.

우선 일반 특검의 경우 민주당은 이날 후보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특검이 신속하게 임명될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반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한 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물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당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언제든 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일반특검과 별도로 추진 중인 '내란 상설특검' 역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상설특검의 특검 후보추천위원 7명을 위촉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 위원으로는 당연직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민주당 추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가 위촉됐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후보추천위를 구성했을 때 대통령은 곧바로 후보추천위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어 후보추천위는 의뢰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이번 사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매우 높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탄핵소추단도 구성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참여하는 11명 규모의 탄핵소추단 구성 사실을 알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단장을 맡고 최기상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이밖에 민주당 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 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탄핵소추단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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