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野 "헌법재판관 후보 23·24일 청문회"…與 "합의한 바 없어"

박민지 승인 2024.12.17 08:47 의견 0

X
휘날리는 헌법재판소 깃발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16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서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상황이어서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지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24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겠다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청문회를) 더 빨리 진행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23∼24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청문 실시 계획서와 증인 채택 등 진행을 위해 내일 또는 모레 회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가능하면 그 전 주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회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청문 일정에 대해 아직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의총에서 여러 법리적 문제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더 검토한 후 어떻게 할지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소속의 한 인청특위 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져서 인사청문회 일정은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 111조가 헌법재판관 임명 주체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는 현행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야 한다.

이 경우 재판관 정원의 3분의 2에 불과한 6명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결정하게 돼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한 헌법 113조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6인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해당 헌법 조항을 들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 발언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야가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 잡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여야는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 핫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