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 이용우 의원, '진짜' 취약노동자 권리보장 위한 '노동자 권리 · 안전 보장 8법' 대표발의
- 실체 없는 윤 정부 정책 대신, 실질적 노동권 보장 위한 종합대책 제시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포괄임금제 금지 등 '취약노동자 권리보장 6법'
- 제2의 아리셀 참사 방지, 아빠 산재로 인한 태아 피해보상 '노동안전 2법'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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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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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취약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자 권리·안전 보장 8법'을 지난 6일까지 순차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이간질하는 편가르기에만 골몰할 뿐, 실제 노동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담은 종합적인 입법을 통해 취약노동자 권리보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크게 '취약노동자 권리보장 6법'과 '노동안전 2법'으로 구성된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을 전면 적용하고, 영세사업장 지원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어 근로자 오분류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형 ABC테스트'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지휘감독 부재 ▲통상적 사업범위 외 업무 수행 ▲독립적 사업 영위를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방식이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유럽과 일본 등에서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는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했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여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균등처우 의무를 규정하고, 파견노동자에게도 이 원칙을 적용하는 개정안과 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했다.
노동안전 2법은 최근 발생한 아리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재 피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할인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과, ▲아빠의 산재로 인한 태아의 피해도 재해로 인정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도 법 시행 후 3년간 소급이 가능하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그간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취약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라며 "이번 법안들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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