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80억 원 추가 지원
- 9월 4일부터 접수, 상환기간 6년, 최초 1년 2.0% 이자 지원(이후 2년 1.5%) -
박영훈 기자
승인
2024.08.28 14:39 | 최종 수정 2024.08.28 14:43
의견
0
인천광역시는 고금리 및 고물가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티몬·위메프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추가로 380억 원 규모의 ‘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3단계)’ 접수를 9월 4일부터 시작한다.
앞서 지난 2월 5일(1단계)과 2월 26일(2단계)에 시행된 ‘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1~2단계)’사업의 1,700억 원이 최근 소진됨에 따라, 인천시는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80억 원 늘려 최종 2,080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대상 380억 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우선적 지원을 위해 티몬 ‧ 위메프 피해기업 지원과 일반 소상공인 지원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티몬 ‧ 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125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고 1억 원을 지원하고, 보증기간은 6년(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3년 차에는 대출이자 중 1.5%를 인천시가 지원하며, 보증 수수료도 연 0.5% 수준으로 하여 부담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일반 소상공인 지원은 255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고 3천만 원을 지원하며, 보증기간 및 대출이자 지원 조건은 티몬 ‧ 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 조건과 동일하지만, 보증 수수료는 연 0.8%이다.
다만, 티몬 ‧ 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3개월 내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기 보증 지원액 합계가 2억 원 이상,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 위메프 ‧ 티몬 피해 사실 객관적 자료 증빙이 어렵거나 타 기관에서 피해 관련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소상공인 또한 최근 3개월 내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기 보증 지원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 2024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 및 접수 기간은 9월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공고일(4일)부터 온라인 「보증드림」앱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1577-3790)해 접수할 수 있다.
- (온라인예약) 「보증드림」앱 * 앱설치 및 이용 관련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참고
- (방문예약)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접수처 내방 예약 접수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이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 핫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