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13일 이용우 국회의원은 임금체불을 사전예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임금체불 방지법”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의 입장차가 크지 않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2023년)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7,845억 원에 달하여 역대 최대액을 돌파했으며, 전년도(2022년)보다도 4,373억 원이나 증가했다.

아울러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체불 경험은 정규직보다 1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 노동계층일수록 임금체불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 재직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지연이자 지급 ▲ 명백한 고의 또는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도입 ▲ 체불임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건으로 '명백한 고의'를 포함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이 의원은 "다른 복수의 법률에서도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노동위원회가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요건으로 차별행위에 대한 '명백한 고의' 또는 차별행위의 '반복성'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 제도상 임금체불 피해자는 구제를 받기 위해서 자비로 법률조력을 받아 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체불임금을 수령한다. 이후 남은 체불임금이 존재할 경우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행 제도는 임금체불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체불 피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임금체불로 인하여 경제적 곤궁은 물론 불안정한 일상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체불 피해 구제가 필요함에도 현 제도는 체불임금을 수령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절차상 번거로움 등 이중고를 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신속하고 편리한 임금체불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진정과 ‘체불임금 등 확인서’발급, 대지급금 청구와 수령, 소송대리 조력 등 일련의 절차를 노동청이라는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각 기관간 협의를 통해 노동청에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파견과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이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추진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임금체불에도 노동자들은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는 사업주에게 대항하기 어렵다"며 "체불임금 포기 합의를 종용받거나 사직서를 내는 '배드엔딩'으로 가지 않도록,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크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임금체불 방지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도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당국의 원스톱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약자 지원을 강조하였고, 임금체불은 중요한 민생 현안이므로 지금 당장 정부가 체불 피해 구제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