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벌금형에 “난 가짜뉴스 피해자지만 민주당 언론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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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14:48 | 최종 수정 2024.06.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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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자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유시민 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적었다.
그는 “오늘 유죄 확정된 유시민 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하여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하여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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