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틀연속 이재명 때리기...대선 된뒤 집유만 받아도 직상실
뉴스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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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14:26 | 최종 수정 2024.06.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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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訴追)’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법 제48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는 할 수 없으나, 이미 진행 중이던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선거범죄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만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며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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