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를 공식화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9일 공포돼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전역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번 지정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로 총 1년(2025.8.26~2026.8.25) 동안 적용된다. 대상 용도는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사실상 대부분의 주거용 부동산이 포함됐다.

8.2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가 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흐름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9~11월) 동안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는 1,793건에서 1,080건으로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전형적 방식으로 꼽히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98% 급감(56건→1건)하며 규제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외국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수인의 체류자격, 주소지,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거래신고 항목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 세금 회피, 명의 위장 거래를 조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해외 차입금, 해외 계좌 예금, 해외 금융기관 정보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신고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탈세 적발과 세금 추징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화된 신고 의무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 신고가 원활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시장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