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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성추행 무고죄 고발장 제출

(연합뉴스 제공)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날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야당의원실 소속 보좌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당시 남자친구를 상대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장을 냈다.

민원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장 의원은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다면, 작년에 고소했다면 저는 어떠한 방어도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제가 아니었다. (신고 내용에)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하에서 봐줄 리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왜 고소하지 않았는지 (A씨에게)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다른 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서 얻을 실익은 아마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직간접적 회유·압박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의 변호인은 A씨의 당시 남자친구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그가 A씨에게 데이트폭력을 한 정황을 제삼자 입장에서 폭행 혐의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A씨의 당시 남자친구가 촬영한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과 남자친구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