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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대출을 불법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4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애초 경찰이 밝혀낸 불법 수수료 184만원은 '보완수사'를 거쳐 7억원까지 규모가 늘어났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총 583명에게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 중개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A씨를 수사한 경찰은 채무자 1명에게 대출 2천700만원을 받게 해주고 중개료로 18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단 1명에게만 대출을 중개했을 리는 없다는 판단에, A씨의 계좌 1년 6개월 치를 분석했다.

그 결과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692회에 걸쳐 특정 요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반복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을 포착해 범행 전모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받은 수수료 7억원 중 최종 취득한 범죄수익을 2억8천만원으로 산정하고 범죄수익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민생 침해 사범은 엄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