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오전 “국민의힘이 제3자에게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를 부여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저희는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내놨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 11일 지나면 (등록) 안 하겠다는 분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오늘 오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인 7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첨예하게 부딪혔다

​김 후보 측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이 전대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에 상정된 안건 역시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경선 초기 때부터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렇다면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한 후보로 단일화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는 신청인(김 후보) 측의 주관적인 의심”이라며 절차 역시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적법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