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324곳 적발 증여세 등 250억 추징

국내 기부금 총액 및 공익법인의 세법상 혜택과 의무. 국세청 제공

기부금을 호화 쇼핑과 상품권 '깡' 등 사적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 목적으로 쓴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전담 부서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324개 법인을 적발해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쌈지돈'처럼 사적 유용하는 법인이 포함됐다.

​공익법인 A는 상품권 수십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후 상품권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법인카드에서는 귀금속점에서의 고가의 물건을 사들인 내역도 발견됐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해 출연자의 가사일, 토지관리 등을 시키고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관련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공익자금을 사적 유용한 법인들에 3억3천만원을 추징했다.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돼 9억8천만원을 추징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

​공익법인 B는 기준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 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그 외 출연받은 토지는 출연 이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 다른 C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했다. 공익법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용소득(임대료 등)을 공익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나 C 공익법인은 이를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편익을 제공했다.

​그 밖에도 출연자의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매월 1천만원 이상, 수년간 '억'대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법인도 덜미가 잡혔다.

​한 대기업 산하 문화재단은 계열사인 건설업체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제공하기도 했다.

​기타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236억9천만원이 추징됐다.

​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일하거나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출연재산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