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1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인천상수도본부를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

6년 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사안을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5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5)씨 등 인천시 공무원 2명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다른 공무원 C(60)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붉은 수돗물 사태의 전적인 책임이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탁도 관리 의무를 회피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는 A씨 등에게 인정된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1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천세대(63만5천명)가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A씨 등 4명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당일 수계전환 중에 공촌정수장의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당시 탁도 수치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운영 시스템에는 평상시 수치에 가까운 0.06NTU를 허위로 입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