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임시 청사로 결정된 영종 하늘도시의 프라자 건물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내년 7월 새로 출범하는 영종구와 검단구의 임시구청 확보 방안이 마련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영종구청은 영종하늘도시에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10층짜리 민간 건물 중 8개 층(1만4천287㎡)을 임차해 사용할 계획이다.

​임시구청 후보지로 검토했던 영종도 내 현 중구 제2청사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활용키로 했다.

검단구 임시 청사로 지정된 서구 당하동 1325-1

검단구청은 인천도시공사(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당하동 토지를 무상 임대받은 뒤 3층 규모(1만8천㎡) 모듈러를 지어 사용할 예정이다.

​모듈러는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등을 규격화한 건물을 완성해 현장으로 운송한 뒤 조립·설치해 완성하는 건물을 말한다.

​시는 영종구와 검단구가 우선 임시구청을 사용하되 정식 청사 건립에 최소 4∼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올해 타당성 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를 정하고 내년부터 투자 심사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존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치는 제물포구는 현 중구청과 동구청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동인천역 역세권 도시개발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기존 8개에서 9개로 늘어나는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인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13년부터 20%를 유지(강화·옹진군은 27%)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5개 광역시의 평균 교부율은 22.03%이다.

​조정교부금은 시가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시세 중 보통세 7종(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을 정해진 교부율에 따라 교부하는 재원이다.

​시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시는 재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 자치구에는 연간 100억원 범위에서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부터 유지돼 온 2군(郡)·8구(區)에서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난 2군·9구로 확대된다.

​유 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자치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