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野,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소추…한총리 직무정지·최상목 대행체제

김미숙 기자 승인 2024.12.27 19:42 | 최종 수정 2024.12.27 22:27 의견 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주도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해외 체류 중인 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조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職)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서 오후 5시 19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됐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서면으로 낸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는 등 전 부처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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