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대집행하는 토지주와 지자체가 많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려면 침출수 처리 등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에 붉어진 이른바 ‘의성 쓰레기 산’사태를 통해 보듯이, 사후 관리 없이 이를 방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이 집행하며, 승계인이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지자체가 대집행한다. 이때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고스란히 대집행자의 부담으로 남는다.
이용우 의원실은 환경부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를 받았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2020년 1,445명에서 점차 줄어들어서 2024년 상반기 1,353명까지 축소됐다. 반면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숫자는 2020년 5,213명에서 2024년 상반기 7,170명까지 많이 늘어났다.
공제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사고 건수는 2020년 2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 1건 있었을 뿐이고 2024년 상반기에는 사고가 없었다. 그러나 보증보험 지급은 2020년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 17건, 2020년 11건, 2022년~2024년 상반기 각 6건으로 공제조합보다 훨씬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보증보험 가입자의 사고 건수가 높은 것은 사업자의 자본력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공제조합은 기본분담금으로 4,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가입 시 납부해야 한다. 일시 납부의 부담이 있으므로 사업 자금력이 비교적 충분한 사업자가 이용한다.
반면에, 보증보험은 비교적 적은 금액을 매년 갱신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가 주로 이용한다.
영세한 업체가 방치폐기물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공제조합 가입자 수와 사고 건수를 가르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환경부로부터 전달받은 2020년~2024년 상반기 중 보증보험 초과 방치 폐기물 처리자 현황을 보면, 토지주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낙자가 6건, 지자체 대집행이 5건이 그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토지수용자(LH)가 6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대집행이 374억1500만 원, 경낙자가 20억1200만 원, 토지주 17억7600만 원 순이었다.
매수인, 경작자, 수용자는 방치폐기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있어서 예상치 못한 부담은 아니었겠지만, 토지주와 지자체 대집행은 예상치 못한 부담을 한 것이라서 그 부담감이 더욱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에도 방치폐기물로 인한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증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방치폐기물을 토지주나 지자체가 대집행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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