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 오늘부터 배달·대리기사·학원강사 등 135만명에 소득세 평균 13만3천원 환급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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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15:23 | 최종 수정 2024.08.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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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총 135만명이며 예상환급금 1,792억원이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환급 대상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19년∼’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다. 계속사업자인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8.26.(월), 8.27.(화)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한다.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19~’23귀속)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되고,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고 알렸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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