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지역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문화 여가 어울어진 '삶터 놀터 되는 산업단지 조성
-미분양 서민주거문제 지원 해결위해 2개 법안 발의
-국가 균형발전 지원 입법 이어갈것

뉴스닷 승인 2024.06.25 10:37 의견 0
사진 의원실 제공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은 오늘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청년들이 몰려드는 산단을 조성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서민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패키지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 청년이 몰려드는 산업단지 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균형발전이 국가적 화두로 자리 잡은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지방과의 격차는 심각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14년~‘23년) 약 60만 3천 명의 비수도권 출신 20대 청년이 수도권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고, 편의·주거시설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산단 내 일자리의 매력도도 떨어지면서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편의·주거시설을 확대하고 재생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법안은 ▲준공된 100만㎡이상 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 계획 수립만으로도 편의·주거시설 도입과 같은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산단 내 정주환경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 (현행) 모든 국가·일반산업단지 :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별 면적 3만㎡ 이라는 일괄 기준 적용

→ (개정) 100만㎡이상 국가·일반산업단지 :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별 면적 기준을 ’10만㎡‘로 확대

100만㎡미만 국가·일반산업단지 :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별 면적 기준을 ’3만㎡ ‘으로 적용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재생사업 시행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행 기간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 서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의 여파가 주택 경기는 물론 지역 민생 경제의 위기로 번지는 모양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점차 증가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1만 1천 호(2024년 2월 기준)를 넘어섰다. 미분양 문제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실물경기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실 PF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막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의원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양극화다.”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산업단지를 일만 하는 일터가 아닌, 문화·여가·주거환경이 어루어진 ‘삶터’와 ‘놀터’로 탈바꿈하고, 국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미분양문제와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권 의원은 "여전히 같은 위기에 직면해도 지방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후 더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 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법안 발의 동기는 우리나라 제조업 총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4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고 편의시설,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특히,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경미한 토지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도 개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하는 현행법상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고렸다.

이에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활성화 하고,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 시 의제되는 사항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와 함께 "변경”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재생사업지구 지정ㆍ고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명확히 하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ㆍ문화ㆍ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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